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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애인 인권상담학교 및 예방교육 사업 시행 작성일 : 2022-10-18 15:17
글쓴이 : 이현수 조회 : 82 첨부파일 : 0개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은 영등포구의 ‘장애인 인권상담학교 및 침해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여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고 인권침해 및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부터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인권상담학교는 10월 중순부터 총 4기를 운영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이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한 비사법적 구제절차와 사법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상담을 제공한다.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영등포구 관내 기관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예방교육은 총 8회로 진행된다.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방문 교육을 6회 진행하며, 구민 대상 교육은 2회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과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피해 장애인 대상 상담을 제공하거나 사건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실무자와 장애인 인권 옹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변호사 그룹이 진행한다.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상담과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성곤 사무처장은 “인권침해 및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피해자들이 해당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무작정 장애인 단체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대와 차별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장애인 및 가족은 물론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 상담학교 참가 및 사전 상담신청, 인권침해 예방교육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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