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폭피해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의 원폭피해자 등록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등록 대상자(원폭피해자 1세)
가. 1946. 5. 31 이전 출생 피해자(히로시마 피해자)
나. 1946. 6. 3 이전 출생 피해자(나가사키 피해자)
다. 원자폭탄 투하 후 2주 이내에 투하지역에 들어간 자(진지 방문 등)
라. 원자폭탄 투하 지역의 사체 처리 자
마. 1972년, 1978년 합천군청 실태조사 기록에 등재된 자
2. 등록 대상자(원폭피해자 2세)
가. 부모가 히로시마 피폭자인 사람의 1946. 6. 1 이후 출생 자녀
나. 부모가 나가사키 피폭자인 사람의 1946. 6. 4 이후 출생 자녀
위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로 방문 또는 연락 바랍니다.
- 연락처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89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화 055) 933-1945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전화 055) 93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