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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폭피해자 등록 안내 작성일 : 2019-06-27 13:39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22 첨부파일 : 0개
현재 원폭피해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의 원폭피해자 등록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등록 대상자(원폭피해자 1세)
  가. 1946. 5. 31 이전 출생 피해자(히로시마 피해자)
  나. 1946. 6.   3 이전 출생 피해자(나가사키 피해자)
  다. 원자폭탄 투하 후 2주 이내에 투하지역에 들어간 자(진지 방문 등)
  라. 원자폭탄 투하 지역의 사체 처리 자
  마. 1972년, 1978년 합천군청 실태조사 기록에 등재된 자
 

2. 등록 대상자(원폭피해자 2세)
  가. 부모가 히로시마 피폭자인 사람의 1946. 6. 1 이후 출생 자녀
  나. 부모가 나가사키 피폭자인 사람의 1946. 6. 4 이후 출생 자녀
 
위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로 방문 또는 연락 바랍니다.

 
- 연락처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89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화 055) 933-1945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전화 055) 932-0630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과누 로고
(5023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91, 전화 : 055)931-2760~1, 팩스 : 055)931-8829, E-Mail : krchcwc@krchcw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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