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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신규직원(조리원) 채용공고 작성일 : 2020-12-04 15:16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98 첨부파일 : 1개

인사공고 제2020-3호

(기타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 공고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

 

붙임 : 채용공고, 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끝.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인원

배치부서

응시자격

채용형태

조리원

3명

기획운영과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적격판정 받은자

- 만55세이상

무기계약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고령자

 

2. 응시자격

가. 학력, 성별 : 제한없음

나. 연령 : 만55세 이상 *정년 만60세

. 필수자격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 * 적격판정을 받은 자

〈필수요건〉

- 이른 아침(7:00) 출근 가능한 자

- 해당 업무 가능한자(조리, 무거운 물건 이동·운반(주방기구, 식자재, 잔반 배출)등)

 

3. 업무

- 조리 및 배식

- 식당 세척 및 소독

- 기타 관련한 업무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채용공고기간 : 2020.12.4(금) ~ 12.21(월) 10: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접수방법 및 기간

시험구분

시행일

접수처 및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방문접수>

문접수 : 평일09:00~17:00

 사무실

공휴일,토,일 접수불가

<접수기간>

2020.12.4(금) ~ 12.21(월) 10: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1차 서류전형

2020.12.21(월)

15:00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2020.12.21(월) 18:00

2차 면접전형

2020.12.23(수)

14:00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2020.12.24(목) 14:00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 될 수 있으며, 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편(등기)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10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면접전형 시 직무능력(조리 및 체력) 테스트 실시 예정(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통보

라. 응시원서 배부처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http://www.krchcwc.or.kr)공지사항

마. 임용일자(근무개시일) : 2021.1.1자(상기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직원임용고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나. 필수자격 증빙자료

다.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증빙서류

라. 기타증빙서류(자원봉사활동확인서, 우대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류 제출

※ 제출서류에는 생년월일, 사진, 성별은 삭제 후 제출

우대사항

  1) 자격증 : 조리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자격증

               적십자사 자격증(응급구조사 1급, 수상안전강사수상구조사,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산악안전 강사)

              *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2) 경력 : 해당업무경력(1월 이상)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

  3) 사회봉사활동 : RCY봉사시간, VMS, 1365, dovol 확인서만 인정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개년 활동에 한함

 

6. 근무조건

가. 봉급기준 :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기능직에 의함

나. 경력인정 : 해당없음(단, 군복무기간 경력인정)

다. 근무시간 : 7:00~18:00(주40시간_근무 명령서에 따라 52시간 이내)

라. 휴게시간 : 12:30~13:30(점심시간), 14:00~16:00(휴식시간)

 

7. 직원 복리후생

가. 1식(중식) 제공

나. 위험수당, 가족수당 지급(해당자에 한함)

다. 명절(추석·설)상여금 지급

라. 건강검진비(40만원상당) 및 의료비지원(독감 및 장티푸스예방접종, 건강진단(보건증발급)비)

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바. 퇴직연금(1년 이상 근무자)

사. 직원단체보험 가입

아. 기타(문화활동비, 자기계발비, 생일기념품, 창립기념품, 직무워크숍, 명절선물, 피복비)

 

8. 서류심사 배점 (증명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서류심사 :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나.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기준

  1)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2)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3)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은 선발인원 외 추가선발 결정

  (단, 과락 기준(만점의 6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선발인원에서 제외)

서류심사 우선(선발인원 외)합격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9. 면접심사 배점

가. 면접심사 : 합계 100점 만점기준 100점 환산평가

나.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가점부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10.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 순에 의거 결정

  2)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업무 근무경력자, 서류전형점수 순으로 결정

나. 예비합격자 명단(수험번호)을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공지 및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수습기간(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함.

다. 신규직원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수습기간 종료전까지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직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은 직원(평가점수 70점 이상)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함

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마.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면접시험 평점 40점미만 채용 불가

사.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의함

아. 아래 결격사유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이하상세내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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