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공고 제2021-2호
(기타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대체인력) 채용 공고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
붙임 : 채용공고, 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끝.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
모집인원 |
배치부서 |
응시자격 |
채용형태 |
영양사 |
1명 |
기획운영과 |
영양사 면허증 및 조리사 자격증 모두 소지자 |
기간제(대체인력) (2021.2.15~2022.9.19) 1년7개월5일 |
2. 응시자격
가. 학력, 성별 : 제한없음
나. 연령 : 제한없음
다. 필수자격 :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모두 소지자
※ 조리사 자격증 의 경우 종류 상관없이 1개 이상 소지자
※ 필수자격(면허)는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3. 업무
- 급식절차 총괄 및 식단 준비
- 식재료 발주
- 식당 위생 및 조리실 청결관리 등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채용공고기간 : 2021.1.13(수) ~ 1.28(목) 18: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접수방법 및 기간 |
시험구분 |
시행일 |
접수처 및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방문접수> 방문접수 : 평일09:00~17:00 사무실 공휴일,토,일 접수불가 <접수기간> 2021.1.13(수) ~ 1.28(목) 18: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
1차 서류전형 |
2021.1.29(금) 15:00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
2021.1.29(금) 18:00 |
2차 면접전형 |
2021.2.2(화) 11:00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
2021.2.2(화) 17:00 |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 될 수 있으며, 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 우편(등기)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다.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통보
라. 응시원서 배부처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http://www.krchcwc.or.kr)공지사항
5. 제출서류
구분 |
기간 |
제출서류 |
서류 전형 |
2021.1.13 ~ 2021.1.28 (18:00) |
가. 직원임용고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 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나. 필수자격 증빙자료 다.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및 채용가삼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라. 기타증빙서류(자원봉사활동확인서, 우대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류 제출 ※ 제출서류에는 생년월일, 사진, 성별은 삭제 후 제출, (화면 캡쳐본 불인정) ※ 우대사항 1) 자격증 : 위생사,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 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운전면허증, 적십자사 자격증(응급구조사 1급, 수상안전강사 및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산악안전 강사) *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2) 경력 : 해당업무경력(1월 이상)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 3) 사회봉사활동 : RCY봉사시간, VMS, 1365, dovol 확인서만 인정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개년 활동에 한함 |
최종 합격자 |
2021.2.3 ~ 2021.2.5 (18:00) |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나. 필수자격(면허)증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 바. 기타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아. 증명사진 2매 ※ 건강검진단결과서(구보건증) 1부(임용일 개시 전 까지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기타자격증,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응시원서와 불일치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
6. 근무조건
가. 봉급기준 :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생활복지사에 의함
나. 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안내에 의함
다. 근무시간 : 9:00~18:00(주40시간_근무 명령서에 따라 52시간 이내)
라. 휴게시간 : 12:30~13:30(점심시간)
7. 직원 복리후생
가. 1식(중식) 제공
나. 위험수당, 가족수당(해당자에 한함)지급
다. 명절(추석·설)상여금 지급
라.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지원(독감 및 장티푸스예방접종, 건강진단(구보건증)발급비)
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바. 퇴직연금(1년 이상 근무자)
사. 직원단체보험 가입
아. 기타(문화활동비, 자기계발비, 생일기념품, 창립기념품, 직무워크숍, 명절선물, 피복비)
8. 서류심사 배점 (증명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서류심사 :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나.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기준
1)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2)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3)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은 선발인원 외 추가선발 결정
(단, 과락 기준(만점의 6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선발인원에서 제외)
서류심사 우선(선발인원 외)합격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9. 면접심사 배점
가. 면접심사 : 합계 100점 만점기준 100점 환산평가
10. 채용심사 가점
각 전형별(서류심사·면접심사)로 다음과 같이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