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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신규채용(조리원)공고 작성일 : 2021-02-03 17:37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64 첨부파일 : 1개

인사공고 제2021-2호

 

(기타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 공고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

 

붙임 : 채용공고, 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끝.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인원

배치부서

응시자격

채용형태

조리원

1명

기획운영과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적격판정 받은자

무기계약직

 

2. 응시자격

가. 학력, 성별 : 제한없음

나. 연령 : 제한없음

. 필수자격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적격판정 받은자

〈필수요건〉

- 이른 아침(7:00) 출근 가능한 자

- 해당 업무 가능한자(조리, 무거운 물건 이동·운반(주방기구, 식자재, 잔반 배출)등)

 

3. 업무

- 조리 및 배식

- 식당 세척 및 소독

- 기타 관련한 업무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채용공고기간 : 2021.2.3(수) ~ 2.18(목) 18: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접수방법 및 기간

시험구분

시행일

접수처 및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방문접수>

문접수 : 평일09:00~17:00 사무실

공휴일,토,일 접수불가

<접수기간>

2021.2.3(수) ~ 2.18(목) 18: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1차 서류전형

2021.2.19(금)

15:00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2021.2.19(금) 18:00

2차 면접전형

2021.2.22(월)

11:00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2021.2.22(월) 17:00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 될 수 있으며, 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편(등기)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면접전형 시 직무능력(조리 및 체력) 테스트 실시 예정(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통보

라. 응시원서 배부처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http://www.krchcwc.or.kr)공지사항

마. 임용예정일자(근무개시일) : 2021.3.1자(상기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구분

기간

제출서류

서류

전형

2021.2.3~

2021.2.18

(18:00)

가. 직원임용고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나. 필수자격 증빙자료

다.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증빙서류 및 채용가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라. 기타증빙서류(자원봉사활동확인서, 우대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류 제출

제출서류에는 생년월일, 사진, 성별은 삭제 후 제출, (화면 캡쳐본 불인정)

우대사항

1) 자격증 : 조리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자격증

적십자사 자격증(응급구조사 1급, 수상안전강사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산악안전 강사)

*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2) 경력 : 해당업무경력(1월 이상)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

3) 사회봉사활동 : RCY봉사시간, VMS, 1365, dovol 확인서만 인정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개년 활동에 한함

최종

합격자

2021.2.23

~

2021.2.25

(18:00)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

마. 기타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사. 증명사진 2매

※ 최종학력증명서, 기타자격증,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응시원서와 불일치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6. 근무조건

가. 봉급기준 :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기능직에 의함

나. 경력인정 : 해당없음(단, 군복무기간 경력인정)

다. 근무시간 : 7:00~18:00(주40시간_근무 명령서에 따라 52시간 이내)

라. 휴게시간 : 12:30~13:30(점심시간), 14:00~16:00(휴식시간)

 

7. 직원 복리후생

가. 1식(중식) 제공

나. 위험수당, 가족수당 지급(해당자에 한함)

다. 명절(추석·설)상여금 지급

라.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지원(독감 및 장티푸스예방접종, 건강진단(구보건증)발급비)

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바. 퇴직연금(1년 이상 근무자)

사. 직원단체보험 가입

아. 기타(문화활동비, 자기계발비, 생일기념품, 창립기념품, 직무워크숍, 명절선물, 피복비)

 

8. 서류심사 배점 (증명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서류심사 :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나.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기준

1)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2)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3)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은 선발인원 외 추가선발 결정

(단, 과락 기준(만점의 6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선발인원에서 제외)

서류심사 우선(선발인원 외)합격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9. 면접심사 배점

가. 면접심사 : 합계 100점 만점기준 100점 환산평가

 

10. 채용심사 가점

각 전형별(서류심사·면접심사)로 다음과 같이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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