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공고 제2023-4호
(기타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 공고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계약직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
붙임 : 채용공고, 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끝.
1. 모집부문
구분 | 모집인원 | 배치부서 | 근무장소 | 채용형태 |
조리원 (기능직) | 1명 | 기획운영과 |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 계약직 (2023.09.11~2025.09.10) |
2. 계약기간 : 2023. 9. 11 ~ 2025. 9. 10. (2년)
3. 응시자격
가. 학력, 성별, 군필여부 : 제한없음
나. 연령 : 만55세이상의 고령자 (임용예정일 기준)
다. 필수자격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적격판정 받은자
〈필수요건〉
- 이른 아침(6:30) 출근 가능한 자
- 해당 업무 가능한자(조리, 무거운 물건 이동·운반(주방기구, 식자재, 잔반 배출)등)
4. 업무
- 조리 및 배식
- 식당 세척 및 소독
- 기타 관련 업무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23.8.18(금) ~ 9.4(월) 10: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 접수방법 및 기간 | 시험구분 | 시행일 | 접수처 및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 <방문접수> 방문접수 : 평일09:00~17:00 사무실 공휴일,토,일 접수불가 <접수기간> 2023.8.18(금) ~ 9.4(월) 10: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 1차 서류전형 | 2023.9.4(월) 14:00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 2023.9.4(월) 17:00 |
2차 면접전형 | 2023.9.6(수) 11:00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 2023.9.6(수) 17:00 |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 될 수 있으며, 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 우편(등기)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다.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통보
라. 응시원서 배부처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http://www.krchcwc.or.kr)공지사항
마. 임용예정일자(근무개시일) : 2023.9.11자(상기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구분 | 기간 | 제출서류 |
서류 전형 | 2023.8.18~ 2023.9.4 (10:00) | 가. 직원임용고시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나. 필수자격 증빙자료 다.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증빙서류 및 채용가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라. 기타증빙서류(자원봉사활동확인서, 우대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류 제출 ※ 제출서류에는 생년월일, 사진, 성별은 삭제 후 제출, (화면 캡쳐본 불인정) ※ 우대사항 1) 자격증 : 요양보호사, 조리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자격증 적십자사 자격증(응급구조사 1급, 수상안전강사 및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산악안전 강사) *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2) 경력 : 해당업무경력(1월 이상)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 3) 사회봉사활동 : RCY봉사시간, VMS, 1365, dovol 확인서만 인정 *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공고일기준, 최근 5개년 활동에 한함 |
최종 합격자 | 2023.9.7 ~ 2023.9.8 (17:00) |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 마. 기타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사. 증명사진 2매 ※ 최종학력증명서, 기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응시원서와 불일치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
7. 근무조건
가. 고용구분 : 계약직 / 주간근무
나. 연 봉 : 금 28,388,000원 수준(봉급+명절상여금+위험수당(연봉에 포함))
나. 경력인정 : 해당없음(단, 군복무기간 경력인정)
다. 주 휴 일 : 휴일의 사전대체제도 시행
라. 근무시간 : 06:30 ~ 18:00 / 주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함
마. 휴게시간 : 8:30~9:00(휴식시간), 12:30~13:00(점심시간), 13:30~16:00(휴식시간)
※ 회관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바. 근무소속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기획운영과
8. 직원 복리후생
가. 중식 제공
나. 위험수당, 가족수당 지급(해당자에 한함)
다. 명절(추석·설)상여금 지급(기본급의 60%를 추석·설 명절이 속한 달에 지급)
라.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지원(독감 및 장티푸스예방접종, 건강진단(구보건증)발급비)
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만60세이상 국민연금 제외
바. 기타(문화활동비, 자기계발비, 생일기념품, 창립기념품, 명절선물, 피복비 등)
사. 직원단체보험 가입
9. 서류심사 배점 (증명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서류심사 :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나.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기준
1)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2)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3)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은 선발인원 외 추가선발 결정
서류심사 우선(선발인원 외)합격 대상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10. 면접심사 배점
가. 면접심사 : 합계 25점 만점으로 평가
11. 우대특례(채용심사 가점)
각 전형별(서류심사·면접심사)로 다음과 같이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가점을 부여함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서류전형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채용인원 3명 이하)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