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공고 제2023-06호
(기타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 채용 공고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계약직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
붙임 : 채용공고, 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끝.
1. 모집부문
구분 | 모집인원 | 배치부서 | 근무장소 | 채용형태 |
요양보호사(기능직) | 2명 | 요양복지과 |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 계약직 |
2. 계약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3. 응시자격
가. 필수자격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연령 : 만 55세 이상(196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고령자(임용예정일 기준)
다. 학력, 성별, 군필여부 제한 없음
라. 직원운영내규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임용예정일로부터 2교대 근무 가능한 자
4. 업무
- 입주자 요양보호
- 생활관 위생관리
- 기타 관련 업무 등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채용공고기간 : 2023.11.30(목) ~ 12.15(금) 17: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 접수방법 및 기간 | 시험구분 | 시행일 | 접수처 및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 <접수방법> 1. 방문접수 평일 09:00~17:00 사무실 2. 우편(등기)접수 3. E-mail 접수(인사담당자) jds1549@redcross.or.kr <접수기간> 2023.11.30(목) ~ 12.15(금) 17:00까지 ※방문접수는 공휴일, 주말 접수불가 | 1차 서류전형 | 2023.12.18(월) 14:00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 2023.12.19(화) 14:00 |
2차 면접전형 | 2023.12.20(수) 14:00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 2023.12.21(목) 17:00 |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 될 수 있으며, 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 우편(등기)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17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17시까지 수신분에 한함
다.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통보
라. 응시원서 배부처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http://www.krchcwc.or.kr)공지사항
마. 임용예정일자(근무개시일) : 2024.1.1일자(상기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구분 | 기간 | 제출서류 |
서류 전형 | 2023.11.30~ 2023.12.15 (17:00) | 가. 직원임용고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나. 필수자격 증빙자료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사본 ※ 만 55세 이상 고령자 증빙을 위해 생년월일이 표시되도록 하여 제출 ※ 응시자격 3. 참조 다.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증빙서류 및 채용가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라. 기타증빙서류(우대사항 해당자) ※ 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류 제출 ※ 제출서류에는 생년월일, 사진, 성별은 삭제 후 제출(화면 캡쳐본 불인정) ※ 우대사항 1) 사회봉사활동 : VMS, 1365, 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공고일기준, 최근 5개년 활동에 한함 2) RCY 경력(고교이상) 3년 이상 3) 적십자관련자격증 (수상안전강사자격증, 수상구조사 자격증,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생존수영강사 자격증) *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4) 기타자격증(사회복지사 1,2급, 작업치료사 1급, 언어재활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1급, 평생교육사1·2급, 청소년지도사 1·2급, 운전면허증) *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5) 표창 및 포장 : 장관표창 이상 6) 경력 : 해당업무경력(1월 이상)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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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 2023.12.22~ 2023.12.27 (17:00) |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 마. 필수자격증 1부 바. 기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아. 증명사진 2매 ※ 최종학력증명서, 기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응시원서와 불일치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
7. 근무조건
가. 고용구분 : 계약직 / 2교대 근무
나. 임금
- 봉급액 : 매년 최저시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설,추석 봉급액의 각 60%), 가족수당(해당자에 한함)
- 기타 수당 : 위험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근무편성에 따라)
다. 주 휴 일 : 휴일의 사전대체제도 시행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함(주·야 교대근무)
마. 휴게시간 : 근무명령에 의함
8. 직원 복리후생
가. 중식 제공
나. 건강검진비(특수건강검진비포함) 및 의료비지원(독감예방접종)
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만60세이상 국민연금 제외
라. 퇴직연금(1년 이상 근무자)
마. 직원단체보험 가입
바. 기타(문화활동비, 자기계발비, 생일기념품, 창립기념품, 명절선물, 피복비(현물) 등)
9. 서류심사 배점 (증명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서류심사 :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나.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기준
1)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2)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3)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은 선발인원 외 추가선발결정(단, 과락기준 미달하는 경우 제외)
※ 서류심사 과락기준 : 만점의 60% 이상 획득하지 못한 경우
서류심사 우선(선발인원 외)합격 대상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10. 면접심사 배점
가. 면접심사 : 합계 25점 만점으로 평가
나. 응시자격 : 서류전형 합격자
11. 우대특례(채용심사 가점)
각 전형별(서류심사·면접심사)로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함.
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가점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서류전형 예외)
12.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순에 의거 결정
- 신규채용 공고문(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요양보호사).hwp [68KB]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