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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 예장 통합 ‘인권의 날’ 앞두고 성명 “국내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만들어야” 작성일 : 2013-12-05 10:19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883 첨부파일 : 0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사진)은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을 앞두고 28일 총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밀양 송전탑 관련 갈등 해결과 원폭 피해자 후손 실태 조사 촉구,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장 통합은 담화문에서 “송전탑 건설을 결정한 후 밀양에서는 주민과 경찰, 한전 직원 간 갈등이 심화돼 폭언과 폭력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고, 전자파에 대한 공포와 피해보상 문제로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며 “힘없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개발과 공사는 땅과 인간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원폭 피해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지난 68년간 원폭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원폭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가는 책임의식과 공생공존의 정신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해야 하며 부당한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국민일보 /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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